이지팜컨설팅
본문 바로가기

Customer center

News And Notice

공지사항

2025년도 최저임금 안내( 2025/01/01 ~ 2025/12/31 적용 )

페이지 정보

제목 2025년도 최저임금 안내( 2025/01/01 ~ 2025/12/31 적용 )
조회 29 날짜 2025-02-27 12:02

본문

* 최저임금 제도란: 국가가 노·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,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

*2025년 최저임금: 시간급 10,030원, 월 환산액 2,096,270원(주40시간 및 주휴 포함)

*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
 ( 다만,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,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)

* 근로기준법상 근로자(정규직·비정규직, 파트타임, 아르바이트, 청소년 근로자, 외국인 근로자 등)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.
 ( 다만,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)

*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%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
 ( 다만,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 하는 근로자(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(단순노무종사자))에게는 수습여부·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%를 지급하여야 합니다. )

*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.
  (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)

* 다음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: 통화 이외의 것(현물)으로 지급하는 임금,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,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·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,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,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